발행 2026.06.21 5분 읽기
자금·지원 유형
- 정책자금 — 정부·공공기관이 정책 목적으로 공급하는 자금(융자·보조·출연 등 총칭)
- 융자 — 우대금리로 빌려주는 자금. 원금 상환 의무가 있음
- 이차보전 — 기업이 시중에서 받은 대출의 이자 일부를 정부가 대신 부담해 주는 방식
- 보조금 — 사업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요건 준수 시 상환 불필요)
- 출연금 — R&D 과제에 지원하는 연구비. 기술료·정산 조건이 따를 수 있음
- 바우처 — 수출·마케팅·컨설팅 등 지정 용도로만 쓰는 포인트·쿠폰형 지원
자격·평가 관련
- 소상공인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매출 기준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업력 — 사업자등록일로부터의 영업 기간. '창업 7년 이내' 같은 기준에 사용
- 자부담(자기부담금) — 총 사업비 중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율·금액
- 선정평가 — 서면·대면(발표) 평가로 지원 대상을 가리는 절차
기관·절차 관련
- 소관기관 — 사업을 만들고 책임지는 기관(부처·지자체)
- 수행기관 — 실제로 접수·평가·집행을 맡는 기관(진흥원·테크노파크·센터 등). 문의·접수는 이곳으로
- 협약 — 선정 후 지원 조건을 확정하는 계약. 협약 체결 후 사업비 집행 시작
- 정산 — 사업 종료 후 집행 내역을 증빙으로 확인받는 절차
공고를 읽다 막히면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순서로만 먼저 읽어 보세요. 정책자금나침반 상세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상공인인지 중소기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