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융자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 경영안정자금, …
핵심 정보
분야
금융 · 융자
소관기관
경상남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역
경남
신청기간
상시·수시예산 소진시까지
대상
중소기업
사업개요·지원내용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융자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 융자한도액 :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 - 융자상환기간: 2년 (1년 거치 1년 분할 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택1)) - 이차보전율: 3%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 BNK경남은행 창녕지점
-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 : 창녕읍 종로 18
- BNK경남은행 창녕지점 : 창녕읍 군청길 18
※ 금융기관에 융자 가능 여부 및 융자가능액 사전 상담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 2026.01.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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