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에 창업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 제11조 및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근거하여「2026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1. 1. 이후 창업하여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
핵심 정보
분야
창업 · 창업공간지원
소관기관
전라남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역
전남
신청기간
접수중2026-01-07 ~ 2026-12-18
대상
소상공인
사업개요·지원내용
강진군에 창업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 제11조 및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근거하여「2026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1. 1. 이후 창업하여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창업 후 3개월 이상 임차료를 납부 중인 소상공인
☞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 지원(보증금 제외) - 월세 : 1년간 2,400천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전세 : 은행(농협, 매년 1월 1일) 전세대출 금리 적용 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 접수처 : 강진군청(강진읍 탐진로 111) 4층 축제마케팅추진단 강진군소상공인지원센터(강진읍 시장길 19, 2층)
- 온라인 : 강진군 누리집 소상공인지원센터
※ 제출 서류별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 2026.01.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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