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 · 전북

[전북] 진안군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공고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

핵심 정보

분야
경영 · 시설/입지지원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역
전북
신청기간
상시·수시예산 소진시까지
대상
소상공인

사업개요·지원내용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환경개선(점포개선)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 2026.01.16 기준

본 사이트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사업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내용·신청기간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기업마당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