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사전계획서를 여행 7일전까지 공…
핵심 정보
분야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소관기관
충청남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역
전국(공통)
신청기간
상시·수시예산 소진시까지
대상
중소기업
사업개요·지원내용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사전계획서를 여행 7일전까지 공주시 관광과에 사전 제출하여 협의 완료된 「관광진흥법」 제3조ㆍ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업체
☞ 서류심사(관광유형 및 인원수 등)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신청방법
방문ㆍ우편ㆍ이메일ㆍ팩스신청
- 접수처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관광과 인센티브 담당자 앞
- 이메일 : mingyu1412@korea.kr
- 팩스 : 041-840-3719
※ 온라인 및 팩스 신청시 전화로 접수여부 확인 필수(신청자)
- 접수확인처 : 041-840-8386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 2026.01.1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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