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 전국(공통)

2026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동일 사업…

핵심 정보

분야
금융 · 융자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
전국(공통)
신청기간
상시·수시예산 소진시까지
대상
중소기업

사업개요·지원내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동일 사업자번호 기준)를 보유하면서,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대상채권 : 발주기업이 수주기업에 전송하는 발주서로, 발주서에 지정된 납품기한이 발주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계약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기업에 납품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자금 대출 지원(예산 규모 1,395억원) - 건별 한도 : 발주기업이 발행한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 - 연간 한도 : 수주기업 15억원, 발주기업은 규모별 차등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 2026.01.19 기준

본 사이트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사업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내용·신청기간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기업마당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