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알리고 다양한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산업 확대를 위하여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등록을 필한 …
핵심 정보
분야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역
전국(공통)
신청기간
상시·수시예산 소진시까지
대상
중소기업
사업개요·지원내용
우리 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알리고 다양한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산업 확대를 위하여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등록을 필한 여행업체로 우리시에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 수학여행단을 유치한 여행사
☞ 단체관광객 유치(여행 1건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관광정책과(관광마케팅부서)
- 이메일 : xixing11@korea.kr
※ 사전 계획서는 메일 접수 가능, 전화로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사전 계획서는 여행 시작 3일 전까지 제출, 지원금 신청서는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 2026.01.1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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