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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울산

[울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5조(융자사업)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내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 위생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업…

핵심 정보

분야
금융 · 융자
소관기관
울산광역시
수행기관
직접수행
지역
울산
신청기간
상시·수시예산 소진시까지
대상
중소기업

사업개요·지원내용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5조(융자사업)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내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 위생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업자 대상 저금리 융자지원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 2억원 이내 -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 1억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울산광역시 구ㆍ군 위생부서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 2026.01.22 기준

본 사이트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사업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내용·신청기간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기업마당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