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력 · 제주

[제주] 2026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

핵심 정보

분야
인력 · 고용유지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
직접수행
지역
제주
신청기간
상시·수시예산 소진시까지
대상
소상공인

사업개요·지원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 신규 채용한 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제주시 신대로 63, 205호(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 온라인(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 팩스 : 064-710-2559 - 이메일 : ywh9698@korea.kr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 2026.01.27 기준

본 사이트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사업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내용·신청기간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기업마당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