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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전국(공통)

대구광역시 내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

대구광역시 내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도 내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록업체…

핵심 정보

분야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수행기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지역
전국(공통)
신청기간
상시·수시예산 소진시까지
대상
중소기업

사업개요·지원내용

대구광역시 내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도 내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록업체 - 그 외 대구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광사업체 ☞ 단체관광 상품운영 지원(1개 여행사별 연간 3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대구관광 B2B 정보교류 사이트) ※ 상품판매 협의 및 사전계획서 등 여행 3일 전까지 온라인 접수 ※ 투어종료 후 다음달 10일 이내 지원금 신청서(정산서류 사본) 제출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 2026.01.27 기준

본 사이트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사업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내용·신청기간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기업마당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