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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충북

[충북] 2026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북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원업종 요건을 충족하…

핵심 정보

분야
금융 · 융자
소관기관
충청북도
수행기관
직접수행
지역
충북
신청기간
상시·수시예산 소진시까지
대상
중소기업

사업개요·지원내용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북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원업종 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 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지원업종(공통요건ㆍ필수충족) : 제조업, 서비스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ㆍ 지원유형 : 중동지역 직ㆍ간접 수출ㆍ입 피해기업, 최근 1년 이내 100만$ 이상 수출실적(직수출)이 있는 중소기업,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 이차보전 방식(은행 대출금리의 일부 지원)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 28399)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층 기업지원부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 2026.03.27 기준

본 사이트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사업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내용·신청기간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기업마당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