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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경기

[경기]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경기도-IBK기업은행 협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경기도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 「중소기업…

핵심 정보

분야
금융 · 융자
소관기관
경기도
수행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역
경기
신청기간
상시·수시예산 소진시까지
대상
중소기업

사업개요·지원내용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경기도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 이차보전 지원 - 경기도-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 (IBK기업은행) 최대 1.0%p 이내 보증료 지원 (보증기관) 0.2%p 보증료 지원 - 경기도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 (IBK기업은행) 금리감면 최대 1.5%p 지원 ※ [경기] 2026년 1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바로가기 )

신청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 방문 접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 2026.04.01 기준

본 사이트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사업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내용·신청기간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기업마당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