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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전국(공통)

2026년 경남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라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6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변경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 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 유치비, …

핵심 정보

분야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소관기관
경상남도
수행기관
직접수행
지역
전국(공통)
신청기간
상시·수시예산 소진시까지
대상
중소기업

사업개요·지원내용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라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6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변경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 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 유치비, 전세기 유치비, OTA 상품 지원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이메일, 우편 접수 - 온라인 : 경남관광 길잡이 누리집 - 이메일 : kntal@naver.com - 우편 : 경남관광협회(우 514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 사전 관광객 유치 계획서 제출, 인센티브 지급 신청별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 제출 후 승인 여부 반드시 확인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사업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내용·신청기간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기업마당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