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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전국(공통)

2026년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 공고

영화산업 침체로 위축된 제작환경 속에서 기술 집약도가 높은 한국영화의 기술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한국영화 산업 경쟁력 회복 도모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제작업자 또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제작업자로, 사업…

핵심 정보

분야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소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수행기관
영화진흥위원회
지역
전국(공통)
신청기간
마감2026-06-16 ~ 2026-06-30
대상
중소기업

사업개요·지원내용

영화산업 침체로 위축된 제작환경 속에서 기술 집약도가 높은 한국영화의 기술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한국영화 산업 경쟁력 회복 도모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제작업자 또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제작업자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 신고증(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신고증)을 발급받은 법인사업자 -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의 한국영화(극장 상영용 장편, 60분 이상)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촬영 중이거나 후반작업 진행 중인 작품(완성작 신청 불가) ※ 단, 지원작 선정 후 약정 체결 전까지 제작 착수(본 촬영 진행) 예정인 작품도 신청 가능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편당 지원금액 후반작업비 50%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 2026.06.02 기준

본 사이트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사업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내용·신청기간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기업마당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