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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전국(공통)

2026년 제3회 신제품(NEP)지정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6년 제3회 신제품(NEP)지정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 신제품을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

핵심 정보

분야
기술 · 시험/인증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수행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지역
전국(공통)
신청기간
접수중2026-06-22 ~ 2026-07-22
대상
중소기업

사업개요·지원내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6년 제3회 신제품(NEP)지정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 신제품을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신제품(NEP) 지정 등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NEP신제품지정)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 2026.06.05 기준

본 사이트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사업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내용·신청기간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기업마당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