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항만시장 경쟁력 강화와 민간주도형 해외항만개발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외항만개발 시장진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사업을「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
핵심 정보
분야
수출 · 해외진출준비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수행기관
한국항만협회
지역
전국(공통)
신청기간
마감2026-06-01 ~ 2026-06-26
대상
중소기업
사업개요·지원내용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항만시장 경쟁력 강화와 민간주도형 해외항만개발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외항만개발 시장진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사업을「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사업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그 외 해외항만 개발사업 수주ㆍ진출을 계획 중인 우리기업
☞ 국내기업의 해외항만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ㆍ분석 지원
본 사이트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사업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내용·신청기간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기업마당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