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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세종

[세종] 2027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8조, 제9조, 제17조에 따라 규정에 의거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핵심 정보

분야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소관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수행기관
직접수행
지역
세종
신청기간
접수중2026-06-22 ~ 2026-07-24
대상
소상공인

사업개요·지원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8조, 제9조, 제17조에 따라 규정에 의거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선별ㆍ가공ㆍ유통ㆍ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생산자단체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 유통 기반조성, 임산물 상품화,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 2026.06.17 기준

본 사이트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사업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내용·신청기간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기업마당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