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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전국(공통)

2026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및「2026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

핵심 정보

분야
기타 · 제도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수행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
전국(공통)
신청기간
접수중2026-06-11 ~ 2026-07-10
대상
사회적기업

사업개요·지원내용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및「2026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ㆍ혁신)형 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육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 2026.06.17 기준

본 사이트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사업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내용·신청기간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기업마당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