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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울산

[울산] 2026년 찾아가는 사업장 안전교육 지원사업 참여 기업체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찾아가는 사업장 안전교육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 관내 중소기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의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지원 - 전문강사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교육 실시(1개소 당 2~3시간 교육)

핵심 정보

분야
경영 · 교육
소관기관
울산광역시
수행기관
직접수행
지역
울산
신청기간
상시·수시상시 접수
대상
중소기업

사업개요·지원내용

울산광역시「찾아가는 사업장 안전교육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 관내 중소기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의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지원 - 전문강사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교육 실시(1개소 당 2~3시간 교육)

신청방법

이메일, 팩스 접수 - 이메일 : eeekg53@safety.or.kr - 팩스 : 0507-351-7022 ※ 신청서 접수여부 확인 필요 : 대한산업안전협회 울산지회(052-288-2118)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 2026.06.18 기준

본 사이트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사업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내용·신청기간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기업마당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