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 전국(공통)

2026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공고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2026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ㆍ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 : …

핵심 정보

분야
금융 · 융자
소관기관
농촌진흥청
수행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지역
전국(공통)
신청기간
상시·수시예산 소진시까지
대상
중소기업

사업개요·지원내용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2026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ㆍ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 : [붙임1]참고, 수산분야제외, 임업분야는 농기계구입ㆍ버섯류 재배만 가능 ☞ 운전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기업당 최대 50억 원 이내 지원 ※ 단, 운전자금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① 전국 농협은행 또는 농ㆍ축협(조합) 방문 후 대출요건 등 사전 상담 ② 기술평가 신청 및 평가 진행(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평가도움시스템) ③ 평가서를 발부받아 농협은행 또는 농ㆍ축협(조합)을 통한 대출 진행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 2026.01.22 기준

본 사이트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사업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내용·신청기간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기업마당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