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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인천

[인천] 2026년 청년 창업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소상공인(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한함) ※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이후인 자 …

핵심 정보

분야
금융 · 보증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수행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역
인천
신청기간
상시·수시예산 소진시까지
대상
소상공인

사업개요·지원내용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소상공인(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한함) ※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이후인 자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차보전 연 1.5%(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보증료율 연 0.8%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보증드림 App 접속 - 접수처 : 지점 방문 ※ 지점별 주소 및 문의처 공고문 참조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 2026.02.25 기준

본 사이트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사업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내용·신청기간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기업마당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