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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인천

[인천] 2026년 소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위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 ※ 동일인이 다수사업자 겸영 시 중복지원 불가 ☞ 융자한도 …

핵심 정보

분야
금융 · 보증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수행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역
인천
신청기간
상시·수시예산 소진시까지
대상
소상공인

사업개요·지원내용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 ※ 동일인이 다수사업자 겸영 시 중복지원 불가 ☞ 융자한도 2억원 이내, 융자기간 1년(1년 단위 5년까지 연장가능) 또는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차보전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보증료율 연 0.8% 지원 ※ 이차보전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공인 이자 부담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보증드림 App 접속 - 접수처 : 지점 방문 ※ 지점별 주소 및 문의처 공고문 참조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 · 2026.02.25 기준

본 사이트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사업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내용·신청기간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기업마당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